[쿠키 정치]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고교생 박모(17)군은 지난해 10월말 경찰서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음악 파일이 첨부돼 있는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스크랩해 올려놓은게 문제가 된 것이다. 박군은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미성년자에게 단 한 차례의 경고도 없이 고소한 법무법인에서는 합의금으로 80만원을 요구했다”며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전과자가 될까 근심 가득찬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 면목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박군처럼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개인블로그를 운영하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사법처리되는 청소년 수가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사례 건수는 2006년 1만9080건에서 2007년 2만5271건, 2008년 9만1683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청소년 저작권 위반 사범은 2006년 615명에서 2008년 2만3487명으로 무려 38배 이상 늘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년 보호 송치 처분된 건수 역시 지난해 58건이나 돼 2006년 2건, 2007년 10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연구학교, 저작권체험학교,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저작권 관련 예산도 2007년 74억원, 2008년 209억원, 2009년 294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은 2007년 15개교, 2008년 23개교에 그치고 있는 등 청소년에 대한 저작권 교육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안 의원은 “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 확대를 통해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범법자 양산, 특히 청소년들의 저작권 위반 사범화를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달 일부 법무법인 등이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해 부작용이 속출하는 것과 관련, 대상자가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경우 고소를 각하하기로 결정하고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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