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전 의원 법정구속…檢 “명백한 혐의 끝까지 부인”

장영달 전 의원 법정구속…檢 “명백한 혐의 끝까지 부인”

기사승인 2009-02-19 17:00:01
[쿠키 사회] 장영달 전 민주당 의원이 19일 법정구속됐다. 4선 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이번 4·29 재보선 선거에 대비, 전주 완산갑에 출마하기 위한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윤승은 판사는 국회의원 재직시 돈과 함께 인사청탁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장 전 의원에 대해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장 전 의원이 이 사건 고소자 김모(55)씨를 맞고소 한 혐의(무고)에 대해서도 별도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의원이 무고 혐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무고는 수사 기관의 공적인 노력을 낭비하게 하고,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사람을 만드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더 피해가 큰 범죄”라고 밝혔다.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재판부가 실형선고와 동시에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 수감하는 제도다. 보통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는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지만 새로운 혐의사실이 드러나거나 법정에서의 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법정구속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명백한 혐의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것도 법정구속 사유”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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