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일 “오는 5월1일부터 일선 경찰서 교통민원실과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장기기증 희망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면허시험장 신체검사실에서만 희망자 등록을 할 수 있었다.
장기기증 희망자들이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면 경찰청 교통전산실과 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표시를 하게 된다. 희망자 목록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로 전송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면허시험장 신체검사실에 등록한 장기기증 희망자가 5200명을 넘었다”며 “전국 경찰서 민원실 등으로 확대하면 장기기증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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