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부는 3일 특정 입법 활동을 이유로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의회주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로 간주해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고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국회 내 폭력 사건 당사자는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연말부터 국회에서 폭력 사건이 잇따랐지만 입법부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법적 조치를 최대한 자제했다”면서 “그러나 의정활동에 불만을 품은 외부 인사가 의원을 집단 폭행하거나 당직자가 의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회 내 폭력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어서 안된다”며 “끝까지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전했다. 한 총리는 “법과 질서가 정립되지 않고서는 경제 회복에 대한 노력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한편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서 민주당 당직자 5∼6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국회 사무처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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