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3년 이상 소요되는 재건축사업이 약 3년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중심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빠른 공급이 기대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 통과 전 재건축 추진 허용 △주민 전자동의·온라인총회 허용 △조합설립추진위 기능 강화 등이 담겼다. 1년 후 도입되는 전자동의 관련내용을 제외하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가장 핵심은 안전진단과 관련된 내용이다. 개정 전 구축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 없이도 재건축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 안전진단 하기 전 추진위 구성,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현재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으나 앞으로는 지정 전에도 가능하다. 이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지연될 수 있는 요인을 없앤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정비계획 입안권자)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면 재건축 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한 재건축 진단도 할 수 있다.
특히 주민 의사결정 과정도 단순화했다. 현재는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구성에 따른 동의를 현재는 각각 받는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주민이 한 가지를 동의하면 다른 것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자 투표 방식을 활용한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도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평균 13년 소요되는 재건축 사업 기간은 3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해당 개정에 대해 긍정적이나 앞으로 중요한 건은 금전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추진위 만들고 안전진단 통과 후 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단축해 빠르게 할 수 있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말했다. 이어 “앞으로 중요한 것은 추가 분담금”이라며 “사업비가 필요하기 전 사업 절차를 완화한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 등이 사업 진행에 더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재건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재건축의 가장 큰 리스크는 비용”이라 지적했다. 김 소장은 “최근 공사비가 많이 올라 분담금 문제가 최대 안건이다.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고 분담금은 줄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시점에서는 공사비 안정화를 통한 분양가 상승 억제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