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인운하의 인천터미널 부지로 편입될 수도권매립지 빈 땅(284만㎡)이 무상 양도될 경우 수도권 주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폐기물 처리 비용은 3조4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경서동에 위치한 여의도 크기의 이 편입 대상 부지는 수도권 주민의 폐기물 10년분을 묻을 수 있는 규모로, 환경부·서울시와 국토해양부·한국수자원공사가 각각 유상과 무상 양도를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30일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터미널 편입 대상 부지가 소각장 건설을 통해 대체된다고 할 때 서울 마포쓰레기 소각장을 기준으로 소각장 11.7개를 추가로 건설해야 하고, 이에 3조4749억원이 들어간다. 이런 가치를 반영한 가격으로 사업사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인천터미널 부지를 사들여야 한다면 이미 2조2500억원에 이르는 경인운하 총사업비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경인운하 주운수로 공사를 시작하기 하루 전인 지난 24일 수도권 매립지 소유권을 가진 서울시와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 “경인운하 부지로 편입되는 수도권매립지 양도·양수 협의를 요청하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수자원공사도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수도권 매립지 공유수면 매립면허 조건에 의거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980년대초 조성되기 시작한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 매립면허 조건은 경인운하에 필요한 부지를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것이었다. 2000년대초 민자로 추진되던 경인운하 건설계획은 2003년에 취소됐지만, 수자원공사는 당시 조건을 들어 결국 공짜로 여의도만한 땅을 넘겨받는다는 생각인 셈이다.
그러나 환경부 정연만 자원순환국장은 “2001년 민자에 의한 경인운하 건설이 검토됐을 당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인천터미널 부지는 유상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의를 했다”면서 “당시 논의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립지 소유권의 70%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시도 같은 생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부 무상으로 양도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초 나온 경인운하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에서 터미널 부지 조성비용으로 당초 편입 대상 매립지의 절반도 안 되는 117만㎡에 대해서만 주변토지가격(㎡당 13만원)을 기준으로 1521억원의 매입비용을 산정해 반영했다. KDI측은 국토해양부의 ‘2008년 보완 보고서’를 근거로 117만 ㎡만 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외비인 이 보고서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국토부는 게다가 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는 당초 계획인 매립지 284만㎡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330만㎡를 편입대상으로 수정 요구해 이 대목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