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그룹 동방신기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을 벗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1일 SM 엔터테인먼트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동방신기 4집 ’주문-미로틱’에 대한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주문-미로틱’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 논란을 빚어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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