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이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이르면 오는 10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인 연례안보회의(SCM)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가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사일지침 개정 논의를 시작으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자체 미사일 개발능력을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으로 제한하고 있다. 미사일지침은 남·북간 미사일 전력 불균형의 원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미사일 주권’을 되찾기 위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야 3당 대표들과의 청와대 조찬회동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는 관계없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테러방지 등 국제협력 차원에서 검토돼온 사안”이라며 “(전면 가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대북제재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일차적 목표”라며 “새로운 유엔 결의안은 상임이사국간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결의가 됐든, 의장성명이 됐든 어떠한 형식으로든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의장성명을 통해서도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적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합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현재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단거리 미사일을 비롯한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기지의 동향을 정밀 감시하고 있으나 도발 위험은 감지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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