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멤버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 후보자 및 산하기관장을 발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그래서 청탁과 금품 로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한다.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추천위에는 정책실장, 민정수석, 인사수석, 사민사회수석, 홍보수석이 정식 멤버였고 여기에 관련 수석 및 인사관리비서관을 포함해 모두 7∼8명이 참석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배석 멤버였으며 청와대 내부 인사때는 정식 멤버로 결정 과정에 직접 간여하기도 했다.
참여정부의 인사 시스템은 인사수석실이 7만2000여명에 달하는 인재 데이터베이스에서 3∼5배수로 추린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에 회부하면 인사추천위에서 2∼3배수로 압축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체제로 돼 있었다. 토론을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안을 올리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인사추천위원들에게 로비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당시 인사추천위에 관여했던 관계자는 9일 “자리가 하나 나면 100통 이상의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인사추천위에서 다루는 자리가 3000여개에 달했다. 장·차관을 포함해 일반직 고위공무원 및 3급 직위, 군·검찰·경찰·국정원 등 특정직의 일정 직급 이상 직위, 정부위원회 비상임 위원장 및 위원은 물론 정부투자기관과 산하단체장 및 임원 등이 포함됐다. 그러기에 로비가 들어오는 통로도 다양했고 5년내내 인사철마다 보은인사, 정실인사, 낙하산 인사 등의 말들이 따라다녔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비슷한 구조로 인사추천위가 운영중이다. 대통령실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련수석과 인사비서관 등 8∼9명이 모여 토론을 벌인 뒤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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