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정규직 관련 법안 시행 4년 유예 검토

한,비정규직 관련 법안 시행 4년 유예 검토

기사승인 2009-04-13 17:30:01
[쿠키 정치]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의 시행시기를 최대 4년 유예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3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을 줄 수 있도록 올 7월인 법안 시행시기를 3∼4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별도의 법 개정이 아닌 부칙조항만 삽입해 시행시기를 유예하자는 것이다.

비정규직법안 관련 의원총회 후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론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대체로 4년 정도의 (법안 시행) 유예를 두자는 의견이 많았다”고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실업이 많이 나올 수 있다”며 “시행시기를 유예할 경우 별도의 법 개정이 아닌 부칙조항만 삽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과 파견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해 국회에 계류중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선 정부안 그대로 수용할 경우 사회적 양극화가 고착화된다며 시행시기 유예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유예 기간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 출신인 김성태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시행시기만 유예하는 것은 2년을 넘으면 안된다”며 “유예 기간은 노동계와 협의해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유예 기간을 2년 이내로 할지 2년 이상 최대 4년까지 할지를 놓고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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