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문제가 다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돌아왔다. 한나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이를 소관 상임위인 재정위에 일임해 야당과 협의후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위는 21일 곧바로 조세 소위원회를 열어 심사했으나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22일 정부가 중과 폐지시 필요한 투기방지책을 마련해 오면 한차례 더 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내 130여분 의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찬반이 거의 동수로 나왔다"면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개정 때와 마찬가지로 재정위에 넘겨 그곳에서 나오는 합의안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의원총회와 의원 여론조사까지 거쳤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상임위 차원의 절충안이 주목된다. 종부세 개정 당시에도 서병수 위원장이 여야를 아우르는 대안을 마련해 비교적 무리없이 통과시킨 바 있다. 서 위원장측은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공감대는 두루 퍼져 있다"면서 "1년간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안과 세율 조정이란 두 축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양도세율은 1세대 2주택자는 50%, 3주택자는 60%였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세율(9∼36%)을, 3주택 이상자는 45%로 낮춘 세율을 2010년까지 2년간만 적용키로 했다. 이번 정부안은 또다시 2주택자나 3주택자 구분없이 양도세 중과를 영구 폐지하고 모두 기본세율로 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일부 의원과 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시중에 풀린 800조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려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어떤 경우든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가 같은 세율로 적용받는 것은 문제"라며 "한시적 유예가 손쉬운 절충안이라면 결국 세율 숫자를 조정하는 문제가 절충안의 핵심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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