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는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도 현행 금융권에서 비금융권으로 확대하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접조사권도 부여키로 결정했다. 직접조사권은 금융통화정책 수행을 위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허용하기로 했고, 한국은행이 금융지원을 하는 기관의 경우 긴급성이 없어도 직접조사권을 인정키로 했다. 소위는 현행 한은의 유동성 지원방식을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사채나 기업어음(CP)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소속 김종률 소위위원장은 “한은의 기능에 금융안정을 추가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수단을 주는게 맞다는 점에 여야간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십수년간 논의됐던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소위는 22일 다시 회의를 열어 미진한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한 뒤 23일 전체회의에 합의 내용을 보고해 법안을 의결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기관별 입장차가 첨예한 데다 여전히 국회 상임위별로도 이견이 존재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큰 쟁점은 검사권이다. 금융위원회는 고유기능인 금융감독 권한을 한은에 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금융 감독 권한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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