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농가 건물의 석면함유물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981가구 가운데 슬레이트 지붕재를 사용한 가구가 38%(372호)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결과 슬레이트 시료 1667개를 분석한 결과 99.8%에서 백석면이 검출됐으며, 81개 시료에서는 갈석면이 검출됐다. 별채와 창고, 축사 등 부속건물에도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슬레이트 지붕재를 쓴 한 집당 슬레이트 보유량 평균치는 1.75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집마다 약 200㎏의 석면을 이고 사는 셈이다.
환경부는 이들 슬레이트 지붕 건물 안팎의 대기 중에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슬레이트 지붕 물받이와 토양에서는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석면 지붕 아래 있는 물받이에서는 117개 시료 가운데 114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빗물 1개 시료에서도 석면이 나왔다. 토양의 경우 46개 시료 중 16개 시료에 석면이 포함돼 있었다.
환경부 정종선 생활환경과장은 “1960∼70년대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재의 건물 비율은 67%에 이른다”며 “풍화와 침식으로 비산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 과장은 “농가 건물 123만호 중 약 31만호의 슬레이트 지붕재가 노후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개량하는 비용이 호당 300∼400만원이 들 것으로 보여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과 공공건물에 대해서도 석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 336곳 중 65%인 217곳에서 석면이 사용된 곳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공건물은 224곳 중 170곳(76%)에서, 다중이용시설은 조사대상 112곳 중 47곳(42%)에서 석면이 함유된 물질을 사용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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