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24일 “사교육비 개혁 정책의 하나로 학원의 오후10시 이후 심야교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어서 단속의 실효성과 과도한 규제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곽 위원장은 “정부가 학원 심야 영업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뒤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경찰력까지 동원하는 제도적 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도움을 받아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학원 심야 교습 단속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권고를 반영한 것이어서 정부 정책에 부합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권익위는 2일 학원의 불법 행위 처벌 기준 등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규정돼 있어 솜방방이 규제에 그치고 있다며 법령에 명시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전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조례를 통해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교습 제한시간은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곽 위원장의 구상대로 추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선 한나라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많아 입법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차동 교과부 인재정책실장은 “아직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고, 구체적인 내용은 적어도 2∼3주는 있어야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의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지금도 학원의 불법 영업 단속이 겉도는 실정에서 경찰력을 동원한다해도 한정된 인력으로 학원의 심야영업까지 단속하기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학원 강의가 대세인 요즘 학원의 심야 영업을 막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며 오히려 학원교습의 음성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학원계와 교원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문상주 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사교육비가 올라간 것은 학원 때문이 아니라 정부 정책 때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학원 영업 시간 제한은 옳다”고 말했고, 엄민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도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0교시 자율학습’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환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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