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 관리체계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통사업자는 하반기부터 전국 1만2000여개 판매점에서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가입 즉시 가입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이통사는 본사와 판매점을 전산망으로 연결, 판매점이 개인정보 없이도 영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통사는 그동안 판매점에서 축적한 개인정보 서류를 수거, 폐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판매점을 방문해 관리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이통사 판매점이 가입신청서 등을 방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이통사 판매점은 본사와 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개·폐업이 잦고 일부 판매점은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영업하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다.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은 5% 가량의 판매점은 오는 8월 말까지 등록을 마쳐야 영업이 가능해진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