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159개 민간단체 162개 사업에 모두 49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단체당 평균 지원금액을 3000만원으로 낮추면서 지원대상 단체를 지난해(133개)보다 20% 늘렸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사업은 100대 국정과제 관련 59개(18억40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17개(5억3000만원),
신국민운동 관련 48개(13억5000만원), 일자리 창출 및 4대강 살리기 6개(2억2000만원) 등이다.
하지만 신청 단체 가운데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6곳은 지원대상에서 아예 배제했다. 경찰청이 통보한 ‘불법·폭력시위 단체’ 명단에 포함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일부 단체는 한꺼번에 2개 사업이 선정되는 등 국가시책을 따르는 단체만 지원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는
다른 단체보다 8000만∼1억900만원을 더 지원받는다. 또 자유총연맹의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법질서 수호운동’에는 4800만원, 자유시민연대의 ‘불법시위 근절 캠페인’에는 1500만원이 지원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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