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총 사업비로 500억원 이상, 건축비(토지매입비·설계비 등 부대경비 제외)로 1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청사 또는 시민회관 같은 공공건물을 지을 때 행안부가 정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청사 건립시 지자체가 타당성 조사기관을 자체 선정할 수 있어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지방청사 면적기준을 행안부령으로 규정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내리고 그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고쳐 지자체가 모든 청사 신축사업에 대해 상급기관으로부터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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