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내부에 감독위 신설

[단독]국세청 내부에 감독위 신설

기사승인 2009-05-14 04:00:00
[쿠키 정치] 청와대가 국세청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인사를 포함한 감독위원회를 국세청 내부에 설치하는 등 국세청 개혁방안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또 인사를 전담하는 인사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현행 ‘본청-지방국세청-세무서’로 된 3단계 조직 구성에도 변화가 추진된다. 이밖에 국세청 인사가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감안, 다른 경제부처와의 인사교류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산하 국세행정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 개혁방안을 확정짓고, 최종 조율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부터 운영된 TF팀은 청와대·기획재정부·국세청 등 정부 관계자와 대학 교수 등 민간 인사를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청와대는 국세청 개혁방안을 마무리하는 대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혁방안은 국세청에서 끊이지 않는 비리를 근절하고 조세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청와대는 국세행정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고심했다. TF팀은 국세청 내부의 비리를 감시할 감독위원회의 설치에는 일찌감치 합의했다. 그러나 이를 국세청 내부에 둘지, 외부에 둘지를 놓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조직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국세청 내부에 두기로 잠정 결정했다.

국세청의 해묵은 폐단인 파벌인사 등 인사관련 시비를 없애기 위해 인사개혁 방안도 포함됐다. 대안은 인사위원회의 설치다. 지금까지 국세청 인사는 청장이 독단적으로 좌지우지했다는 비판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국세청장은 지금처럼 청와대에서 임명키로 했다.

그러나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체제에서 지방국세청을 없애고 ‘본청-세무서’의 2단계 조직 방안, 미국 국세청(IRS) 제도를 벤치마킹해 조사청을 신설하는 방안, 이 둘의 장단점을 보완한 제3의 대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세청 개혁방안은 신임 국세청장 인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개혁작업의 밑그림이 그려진 뒤 신임 청장을 임명해 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래서 청장 인선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국세청 개혁방안을 놓고 국세청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기획재정부와 자율성을 지키려는 국세청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큰 틀에 대한 합의는 대부분 이뤄졌고 나머지 핵심 사안에 대한 조율작업이 진행중”이라며 “최종 발표 시기를 못박긴 이르다”고 말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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