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물량이 최대 10% 확대된다. 또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의 주택청약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청약저축이 필요 없는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 공급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키로 했다. 또 청약저축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3자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과밀억제권역의 공공주택 물량 가운데 특별공급(5%) 외에 우선공급물량 5%를 추가 배정했다.
현재 지정된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인천(강화·옹진군 제외)을 비롯해 경기 14개 시(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등 수도권 지역이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우선공급 비율이 전국적으로 10%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으로서 입주자 저축에 2년 이상 가입했다면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주택을 청약 할때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청약이 가능토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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