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정부는 부동산 투기조짐이 명백한 지역을 추가로 투기지역으로 지정,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TV는 주택담보 대출시 적용하는 담보가치, 즉 주택가격 대비 대출이 가능한 최대 비율을 말한다. 예컨대 LTV가 60%라면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최대 1억2000만원까지만 대출해주는 식이다. DTI는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정하는 비율. 즉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를 40%로 정하면 대출한도액은 2000만원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부동산 투기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투기조짐이 일어나면 투기지역으로 재지정하거나 금융 규제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기 유동성 증가에 따른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서초, 강남, 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연내 투기지역 해제를 사실상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달 말로 지정이 만료되는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3563.02㎢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부분 지역을 1년간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지정된 면적은 3558.62㎢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매입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입목적을 명시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취득 이후에는 일정기간 허가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돼 있는 허가구역 3486㎢에 대해서는 3326.79㎢는 1년간 재지정하되 집단 취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된 지역 159.21㎢는 해제하기로 했다. 주요 해제지역으로는 대구시 서구·북구·달서구(55.08㎢)와
충남 계룡시·금산군(43.92㎢), 경남 진해시(23.75㎢), 부산권(19.06㎢), 광주권(17.15㎢) 등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는데다 시중 유동성도 많이 늘어난 것을 고려해 해제유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년동안 재지정된 수도권 녹지 및 비도시지역은 3개월이 지난 뒤에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점검해 해제 여부가 재검토된다.
한편 정부와 부동산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은 7개월만에 상승세로 전환됐고 거래량도 꾸준히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4월 아파트 가격이 전월 대비 1% 상승하고 거래량도 2006년말 수준인 1200건(월) 수준까지 회복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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