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가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970개사의 정관내용을 분석한 결과,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의 하나인 ‘초다수결의제(supermajority voting)’를 정관에 반영한 업체는 지난 4월10일 현재 모두 175개로 전체의 18.04%에 달했다. 초다수결의제는 상법상 특별결의에 필요한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한 제도다.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한 회사는
2006년 66개에서 2007년 112개, 2008년 166개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만 26개사가 늘었다.
초다수결의 사항은 이사와 감사 해임(154개사) 및 선임(30개사), 정관변경(19개사), 이사회교체(17개사)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대적 M&A로 퇴임하는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해 기업 인수비용을 높이는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제도를 도입한 기업도 2006년 43개, 2007년 79개, 2008년 113개에 이어 올해는 124개로 크게 증가했다.
집중투표 제도를 배제해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회사도 지난해 878개사(90.70%)에서 올해 888개사(91.55%)로 늘었으며, 적대적 M&A세력이 일시에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이사 수 상한선을 정한 업체도 지난해보다 677개로 지난해보다 2%정도 증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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