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하의 소액을 빌린 여성들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례는 여성(55%)이 남성(45%)보다 많고, 500만원 이하의 대출 피해가 전체의 80%가량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권익위가 2007년 1월∼2008년 12월 '110 정부민원 안내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관련 피해 상담 사례 9766건을 분석한 결과다.
권익위에 따르면 피상담자 중 30대가 34%로 가장 많고 40대(26%), 20대(18%), 50대(15%)가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중소상인 등 개인사업자(46%)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직장인(22%)과 가정주부(19%) 순으로 피해 사례가 신고됐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피해 사례의 절반 이상(54%)을 차지했다.
불법 사채업은 주로 미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이들 업체 가운데 80.9%는 법정 상한 이자율(49%)을 두 배 이상 초과한 연 100% 이상의 이자율을 책정해 부당 이득을 가로채고 있었다. 심지어 연 1000%가 넘는 이자를 받는 곳도 10개 업체 중 1개꼴로 조사됐다.
민원인 A씨는 지난 4월 말 1주일에 이자 40만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월 115%, 연 1390%의 이자율로 돈을 빌린 셈이었다. 하지만 A씨가 실제 지급 받은 돈은 150만원이었다. 대부업체가 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제하고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가 빌려주는 돈은 500만원 이하(77.2%)의 소액이 대부분으로, 불법 사금융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궁핍한 서민들이었다. 급전이 필요한 B씨는 지난해 말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100만원을 빌렸으나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5만원이나 떼여야 했다. 100만원 이하를 빌린 피해자는 20% 이상으로 조사됐다.
사채업자들은 불법 채권 추심도 일삼고 있다. 불법 채권 추심 상담 사례 1368건 중 언어 폭력·협박·신변 위협에 시달린 경우가 721건(52.5%)으로 가장 많았다. 한 피해자는 지난해 1월 연이율 199.1%로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체하자 만취 상태인 사채업자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주거지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고 호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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