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법제처는 11일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법률명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제처는 법률명에 여러 단어가 나오는 경우 대표 단어로 간략하게 표현하고, 법 내용이 법 이름에 열거된 경우는 중요한 단어만 간결하게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법률명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디지털방송 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법’으로 각각 이름이 바뀔 예정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현행법 중 20자 이상으로 이뤄진 법률 제명은 33개다. 가장 긴 법률명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83자)로, 이는 ‘주한미군 등에 관한 국·공유재산 관리법’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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