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통합조회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금사, 카드사 등과 관련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원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중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사 관련 부분만 일괄 조회가 가능했다.
금감원은 또 연말까지 신용협동조합과 증권예탁결제에 대해서도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 금융권역에 대한 일괄 조회가 가능해진다.
통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인은 금감원 본원 및 지원이나 국민은행, 농협 등 접수 대행기관을 직접 찾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은 접수 7일 뒤부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조회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