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휴대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관련 요금 연체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의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요금 연체정보를 한번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credit.or.kr)를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그 동안 본인의 연체정보를 확인하려면 해당 통신회사 사이트를 각각 방문해야 했다. 또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채권추심통지서를 받은 뒤에야 피해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사이트에서는 휴대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케이블방송, 인터넷TV(IPTV) 등의 요금 연체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방송통신 요금은 1만원이 넘는 액수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았을 경우 연체정보로 관리된다. 또 개인의 명의도용 피해 여부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통합조회 서비스는 무료로 운영되며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은행 등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 이용자가 요금 연체 정보를 온라인으로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돼 본인 부주의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미리 막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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