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과밀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 등 징수 규모가 큰 부담금의 요율이 인하된다. 또 현재 101개인 부담금은 85개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민과 기업 부담을 덜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요율 인하, 일몰제 도입 확대 등을 담은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1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과밀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석유수입판매부과금 등 9개 부담금과 징수 규모가 큰 기타 부담금에 대한 요율 인하 방안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해 2011년부터 반영키로 했다.
현재 유로-Ⅴ 배출허용 기준에 맞는 경유차량에 한시적으로 물리지 않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연내에 영구 감면이나 감면기간 연장이 검토된다. '먹는샘물'과 청량음료 등 제조에 사용되는 '기타샘물'의 수질개선부담금 요율은 올해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일원화된다. 먹는샘물 부담금은 ㎥당 4150원, 기타샘물은 1300원이지만 형평성을 감안해 그 중간 수준에서 단일 요율을 적용,전체적으로 10%의 요율인하 효과가 생긴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개발부담금의 경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 귀속분(전체의 50%) 범위 내에서 깎아주기로 했다.
아울러 필요 없는 부담금은 없애고 비슷한 것은 합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방사업법상 원인자부담금, 일부 물류시설부담금, 부대공사비용부담금, 광물수입판매부과금,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등 징수 실적이 없는 5개와 재원 조성이 끝난 연초경작지원 출연금 등 모두 6개가 폐지된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4대 수계별로 나눠진 물이용부담금과 3대수계로 분리돼 있는 총량초과부과금은 각각 하나로 통합된다.
서비스 공급대가인 전기사용자부담금은 수수료로 전환되며 실질적 부담이 아닌 8개 예치금과 보증금은 관리대상 부담금에서 제외된다.정부는 부담금 평가를 3년 주기에서 매년 전체의 3분의 1씩 하는 방식으로 바꿔 일몰 여부를 검토하고 신설 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속기한을 정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담금의 연평균 증가율이 11.4%로 국세수입 증가율을 웃돌고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국세수입의 9% 수준이 되는 등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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