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사도 ‘갈아타기’ 가능해진다

펀드 판매사도 ‘갈아타기’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09-06-24 20:14:01
[쿠키 경제] 앞으로 자신이 가입한 펀드 판매사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당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옮기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펀드 판매사간 경쟁 촉진을 위해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를 도입, 올해 4분기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는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증권사나 은행, 보험사 등 자신이 처음 이용한 판매사의 서비스에 불만이 있을 경우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별도 수수료 없이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이같은 이동이 불가능해 판매사를 바꾸려면 기존 펀드를 환매한 뒤 새 판매사에 재가입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는 기존 판매사에는 펀드 환매 수수료를, 새 판매사에는 판매수수료를 내야 했다.

이와 함께 같은 펀드라도 판매사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 차등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다음달 1일부터 펀드신고서에 ‘판매회사별로 수수료율을 일정범위 내에서 차등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토록 하고 각 판매사별 수수료율을 금융투자협회 및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방침이다.

제도가 정착될 경우 서비스 차별화 및 판매 수수료 인하 등의 효과가 기대되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제도 도입에 난관이 예상된다. 업계 입장에서는 경쟁은 심해지는 반면 관련 수익은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판매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 “또 실제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를 활용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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