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펀드 판매사간 경쟁 촉진을 위해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를 도입, 올해 4분기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는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증권사나 은행, 보험사 등 자신이 처음 이용한 판매사의 서비스에 불만이 있을 경우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별도 수수료 없이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이같은 이동이 불가능해 판매사를 바꾸려면 기존 펀드를 환매한 뒤 새 판매사에 재가입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는 기존 판매사에는 펀드 환매 수수료를, 새 판매사에는 판매수수료를 내야 했다.
이와 함께 같은 펀드라도 판매사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 차등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다음달 1일부터 펀드신고서에 ‘판매회사별로 수수료율을 일정범위 내에서 차등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토록 하고 각 판매사별 수수료율을 금융투자협회 및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방침이다.
제도가 정착될 경우 서비스 차별화 및 판매 수수료 인하 등의 효과가 기대되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제도 도입에 난관이 예상된다. 업계 입장에서는 경쟁은 심해지는 반면 관련 수익은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판매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 “또 실제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를 활용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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