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소장에서 “서울시 및 문화재단의 재산상 직접 피해액과 이미지 실추 등 간접 피해를 합쳐 총 피해액이 6억6699만4769원으로 산정됐다”며 “시위대 중 기소된 9명에 대해 직접 피해액의 30%와 이미지 실추 비용 5000만원을 더해 2억3509만843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문화행사가 차질을 빚은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시위대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5월에도 촛불집회 등으로 행사가 지연되거나 취소된 적이 있지만 당시엔 변상금만 요구했다.
김성수 문화정책과장은 “시위대의 무대 점거로 봄 축제 개막행사가 중단됐다”며 “시민들의 축제가 불법 시위로 훼손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돼서는 안된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당시 축제를 위해 제작한 의상이며 도구가 전혀 쓸모없게 돼 재산상의 피해도 컸다”고 덧붙였다.
시는 앞으로 시민단체 지원 사업을 선정할 때도 해당 단체가 폭력 시위나 불법 집회에 참가했는지 여부를 한층 더 엄격하게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일 오후 8시쯤 하이서울페스티벌 봄 축제 개막행사가 열리던 서울광장 무대에서 촛불집회 1주년을 기념하는 시위대 일부가 단상을 점거해 오후 9시부터 시작하려던 봄축제 개막행사가 중단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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