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소액 입출금이 빈번한 계좌 등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1184개 계좌를 점검한 결과, 사기 혐의계좌 152개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계좌에는 해당 피해자들이 송금한 4억900만원이 입금돼 있었다. 금감원은 적발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처를 하고 해당 계좌 명의인의 다른 계좌에 대해서도 비대면 인출거래를 제한했다. 이번 단속은 국내 18개 은행 및 우체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무기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예금통장 개설시 속지에 “통장·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해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는 문구를 기재키로 했다. 주로 중국과 대만 등지에 근거를 둔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노숙자나 학생 등에게 접근, 은행 계좌를 개설케 해 이를 범행에 이용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전화금융사기 건수는 2908건, 사기금액은 27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78%, 70% 급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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