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비현실적 경보 발동으로 ‘고장난 차’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코스닥 시장 사이드카의 발동 요건이 강화된다. 시장 현실과 무관한 사이드카 발동을 막기 위해 선물 가격 뿐 아니라 현물 지수의 등락폭까지 고려하도록 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6일부터 사이드카 발동요건을 ‘선물가격이 6%이상 변동하고 동시에 선물거래대상지수(코스닥 스타 현물지수)도 3%이상 등락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로 변경,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규정에서는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대비 6%이상 변동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그러나 코스닥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한 탓에 실제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불필요한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있어 왔다. 실제 이날도 4건의 선물계약에 의해 올해 8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올해 들어 발동된 나머지 7건의 사이드카도 모두 단 1∼3계약에 의해 발동돼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거래소는 그러나 유가증권 시장에 발동되는 사이드카 발동 요건은 기존 ‘선물가격 종가 대비 5%변동시’를 유지키로 했다. 사이드카 제도는 선물가격이 급변할 때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제도로 선물시장에서 발생하는 충격으로부터 현물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뭔데 그래◀ 예비군 동원훈련 연장 적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