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비정규직 보호관련법의 사용기간 제한조항 발효를 계기로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에 대해 다양한 대응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 기업들이 모두 대기업들이라서 그런지 사용기한이 도래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도 많았다. 일부는 업무능력 평가를 거쳐 정규직화하는가 하면, 일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거의 다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을 포함한 상당수 기업들이 사용연한을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한 금융회사 인사담당자는 “비정규직 대부분이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업무를 하는데 이들과 텔레마케터들에 대해 그동안의 숙련도, 자질 등을 평가해서 일부를 정규직으로 발탁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2007년 이후 차별처우라고 생각되는 임금, 근로조건의 격차도 완화했다”면서 “그러나 정규직으로 발탁되지 않은 직원들을 떠나 보내야 한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상시 근로자가 2200여명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200여명인 한 숙박업체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에 의해 일부를 정규직화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20%에 불과하다”면서 “기업들은 윤리경영 측면에서 고민도 하지만, 생산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보험회사 직원은 “비정규직을 190명 쓰고 있는데 7월1일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15명 가운데 문제 많은 직원 3명을 제외하고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모두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보험회사 담당자는 “콜센터 상담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개정해서 근무평가에 따라 일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더니 그들의 업무만족도와 생산성이 높아졌다”면서 “콜센터 직원들을 아웃소싱(외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 미뤄져서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종합병원 담당자는 “파견근로자는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꾸준히 전환해 가고 있다”면서 “전환기준은 근속기간과 근무평점 순서인데 2년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는 지금부터는 (근속기간 조건 때문에) 정규직 전환 심사조차 못 받아보고 회사를 떠나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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