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국토해양부는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가 다가구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거주 기간을 현행 6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가운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보유토지 가액 5000만원 이하, 2200만원 이하의 자동차(영업용·장애인용 제외) 소유 등의 조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다.
임대 조건은 쪽방 거주자의 경우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8만∼10만원이며,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보증금 250만∼350만원에 월 임대료 8만∼10만원을 내면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또 지원대상 가구가 올해 안에 임대주책에 입주할 경우, 임대 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가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해 다른 거주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조치”라며 “2012년까지 모두 5173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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