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7일부터 은행에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60% 이내에서 50% 이내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6일까지 은행과 대출 상담을 끝내고 전산 등록된 고객에게는 기존 비율 기준에 맞춰 대출을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쏠림 현상을 막고자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LTV 하향 조정은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자연보전권역(경기 가평군 등) 등을 제외한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 만기 10년 이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담보대출에 적용된다. 만기 3년 이하의 일반 주택에 대해서도 LTV가 60% 이내에서 50% 이내로 낮아진다.
그러나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5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 이주비·중도금 등 아파트 집단대출, 미분양 주택의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LTV 강화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담보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서 만기 10년 초과인 아파트는 이번 수도권 LTV 규제 강화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LTV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가 조치를 내놓을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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