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해외여행 중 사고, 꼼꼼한 보험점검으로 대처하세요.”
금융감독원은 9일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관련 보험 상품과 해외여행 중 사고시 대처 요령을 소개했다.
일단 해외여행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상해나 질병치료, 사망,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등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보험회사에서 가입한 일반 상해·질병보험도 해외여행 중에 숨지거나 다쳐서 생긴 의료비에 대해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는 해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했을시 해외여행보험가입자의 경우 각 보험사와 제휴된 해외 도우미서비스업체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이들 업체는 24시간 우리말 지원 서비스, 현지 병원 알선, 보험금청구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망사고시에는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알리고,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때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손해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없으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관련 영수증, 경찰서 확인서 등 입증서류를 최대한 확보해 둔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안에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며 스카이다이빙 등 위험이 큰 활동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약관상 보험사의 면책 대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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