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지난 7일 이후 5건의 불법교습 신고를 접수하고 확인한 결과 3건은 허위신고, 2건은 같은 사람에 의한 동일건 신고로 밝혀내고 수강료 초과징수 1건
에 대해서만 포상금 3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도교육청에는 개인과외 자진신고가 177건 접수됐는데 내용별로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규신고 172건 △ 학원 및 교습소 폐원 후 개인과외 전환 4건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개인과외 1건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운영 학원 신고포상금제 시행 이후 개인과외 자진신고가 급증했응데 이는 학파라치 신고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은 △수강료 및 교습료 초과징수 신고 30만원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신고 50만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에겐 월 교습료 징수액의
20%(한도 200만원) 등이다.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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