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동구청 김모 부구청장과 이모 도시건설국장, 대구시건설관리본부 이모 과장 등은 지난 5월29일 팔공로-공항교간 도로 및 지하차도 건설공사 감리단장, 현장관리소장 등과 함께 동구의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와 음주를 했다.
이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일로 전국 경찰이 갑호비상 상태에 있었고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에 근무강화 지시가 시달된 상태였다.
이들은 김 부구청장이 식사를 마치고 먼저 자리를 뜬 뒤 오후 4시쯤까지 식당에서 화투판을 벌였고 이 과장은 일과시간 이후 시공사 현장소장등을 불러내 밤늦게까지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이런 소식을 접하고 자체 조사를 거쳐 이달 8일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지난 16일 대구시 인사위원회에서 이 과장에게 견책 조치하는 한편, 동구청 간부에 대해서는 구청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동구청은 김 부구청장과 이 국장에 대해 각각 주의 및 경고 조치를 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 대구경북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전 국민이 슬픔에 잠긴 국민장일에 근무시간 중 음주와 화투를 친 고위공직자에 대해 대구시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시는 향응 등을 철저히 조사해공직기강 문란에 대한 엄중한 척결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 김 부구청장은 “당일 구청장이 연가를 내 청사를 비우기 힘든 까닭에 점심식사만 하고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며 “공직생활 40년간 단 한차례도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참담한 심정”이라고 해명했다.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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