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관계자는 23일 “ELS 조기상환 무산 관련 증권사의 책임 여부 등을 묻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거래소가 제제금을 부과한 증권사 중 미래에셋은 아직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투자자의 손실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만기된 대우증권 ELS는 상황이 다르다.
이 ELS는 2005년11월16일 대우증권이 기초자산이었던 삼성SDI 주식을 대거 매도, 주가가 조기상환 기준가를 500원 밑돈 채 장을 마쳐 조기상환 기회가 날아갔다. 당시 상환됐다면 연 9%수익률이 주어졌을 이 상품은 만기일까지 가 결국 34%의 손실을 기록했다. 투자자들로서는 증권사 행위로 인해 조기상환이 무산됐다면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거래소의 제재금 부과 조치는 증권사의 조기상환 무산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을 인정한 것이 아니어서 배상요구가 제기되면 결국 법적 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ELS 상품구조상 상환일에 편입종목을 매도할 수 밖에 없다”면서 “거래소 조치도 법적 책임을 인정한게 아닌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만약 소송이 제기되면 법적으로 책임여부를 다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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