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돈을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동방신기 파문’이 이르면 2주 안에 결론날 전망이다.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세 멤버가 지난달 31일 계약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며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3일 기자회견에서 “부당한 계약을 벗어나고 싶다”며 13년에 달하는 전속계약의 부분적인 실체를 공개하고 음반 판매에 따른 수익금이 음반 판매량의 0.4∼1.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M이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SM은 4일 “올해 7월까지 현금만 110억원을 주고, 고급 외제차도 제공했다”며 “각종 수입에 대한 다양한 분배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측면만 부각했다”고 맞받아쳤다. 보통 연예인과 소속사의 줄다리기가 추상적으로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동방신기 파문은 돈 문제가 구체적으로 부각되고 있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협상 시한은 2주=SM은 이수만 대표가 미국에서 급거 귀국을 하면서 동방신기 세 멤버와 현재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 멤버는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투명하게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전속계약 수정 내지는 해지를 원하고 있다. 반면 SM은 세 멤버의 화장품 회사 투자 사업이 이번 파문의 본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전속계약 조건과 화장품 회사 사업에 대한 의견 조율의 실마리를 찾아야 이번 파문이 봉합될 수 있다.
세 멤버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에 배당됐다. 재판부의 1차 심문기일은 21일로 정해졌다. 이때까지 화해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여야 하고, 그 내용이 언론에 미주알고주알 공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협상 시한은 사실상 2주가량 남아 있는 셈이다. 세 멤버와 SM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기 전에 파문의 해결을 원하고 있다. 일본을 비롯, 아시아 권역에서 높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동방신기의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실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처분 결과 나오면 사실상 활동 중단=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세 멤버는 SM 소속이다. 이 때문에 세 멤버는 동방신기의 국내외 활동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일본 활동과 16일 SM 콘서트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전속계약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세 멤버는 전속계약이 풀린 상황에서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M 또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패소하면 본안 소송이 가능하다. 본안 소송에서는 전속계약을 놓고 세 멤버와 SM이 정식으로 맞서게 된다. 본안 소송에서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
문제는 법원이 세 멤버와 SM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던지 간에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이 벌어질 경우 동방신기의 활동이 잠정적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연예계 한 관계자는 “보통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것과 달리 세 멤버는 가처분 신청만 진행하고 있다”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려고 하는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룹 해체는 둘 모두에 ‘파국’=세 멤버와 SM 모두 동방신기의 해체를 원하지 않고 있다. 동방신기의 상업성이 절정에 올라있기 때문이다. 특히 SM은 동방신기가 해체될 경우 일본 소속사 에이벡스와 매우 껄끄러운 관계가 된다. 자칫 국제적인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양측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은 극적 화해다. 세 멤버가 전속계약을 수정하고 SM에 잔류할 수도 있고, 다른 소속사로 이동할 수도 있다. 오랜 법정 다툼은 동방신기의 정체 내지 해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화해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1차 화해 시점은 16일 SM 콘서트다. 동방신기를 비롯, 소녀시대와 슈퍼주니어 등 SM 소속 가수가 모두 모이는 장소에서 극적 화해를 선언할 수 있다. 2차 화해 시점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심리가 이뤄지기 직전이 될 수 있다. 어쨌든 세 멤버와 SM에게 주어진 협상 시한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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