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뇌물행각은 도를 더해갔다. A씨는 2008년 3월, 정부 대전청사 신축공사 관계로 알고 지내던 모 업체 관계자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 300만원을 송금해달라”고 두차례나 독촉했다. A씨는 3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뒤 부인에게 “골프채를 사서 쓰라”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제주청사 로비 생태정원 설치공사를 맡았던 업체 사장에게 자신이 소유한 서울 동작구 소재 아파트 거실의 실내정원 설치공사를 공짜로 하도록 했다. 200여만원 드는 공사였다. A씨가 업무와 관련해 관련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은 모두 3500만원. 그는 감사원에 덜미가 잡혔다. 감사원은 13일 A씨에 대한 파면조치를 관련기관에 요구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의 신제품 인증관련 업무를 하는 B 연구관은 한 특장차 제조업체의 대표로부터 ‘압축식 수거장치’의 신기술 인증과 유효기간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년 8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1억23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감사원은 B 연구관에 대해서도 파면조치를 요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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