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 고지 선점해라” … 업체 특허 경쟁 치열

“녹색기술 고지 선점해라” … 업체 특허 경쟁 치열

기사승인 2009-08-13 17:57:01

[쿠키 경제] ‘특허 확보가 경쟁력이다.’ 서울 가락동에 위치한 태양전지 전문개발업체 M사는 지난 상반기동안 10여건의 신기술을 개발했다. 기술별로 개발하는 즉시 특허출원 절차를 밟았다. 업체 관계자는 “수많은 업체들이 뛰어드는 대체에너지 분야는 누가 먼저 특허를 내느냐가 곧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녹색 기술’의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특허 전쟁이 업체마다 치열하다. 특히 이산화탄소(CO2)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국내외적으로 확산되면서 기업들로서는 CO2 저감이 곧 경쟁력이자 미래의 ‘돈줄’이 되기 때문이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의 핵심 부품인 태양전지의 경우, 특허출원 건수가 2004년 74건에서 지난해 538건으로 연평균 6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얇은 막 형태로 제작되는 ‘박막형 태양전지’는 최근 4년(2005∼2008)동안 출원된 특허건수(413건)가 이전 10년치(294건)를 훌쩍 뛰어넘었다. 관련 기술개발이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들어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기술의 특허 출원도 급증세다. 바이오매스는 식물이나 미생물 등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생물체를 말하는데, 석유나 석탄 등 탄소 에너지를 대체하는 차세대 연료로 꼽힌다. 2000년 이전에 30건 안팎이었던 특허출원 건수는 2004∼2006년 55건에서 2007∼2009년 173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이처럼 ‘CO2 저감’과 관련된 개인 및 기업들의 특허 출원은 2001∼2007년 사이 4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럽의 증가율이 11.7%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업계의 피말리는 특허출원 경쟁을 엿볼 수 있다.

‘시간 싸움’이 중요한 특허출원은 심사를 담당하는 정부의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특허 업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허법을 개정, 지난 달부터 ‘초고속 심사·심판 제도’를 도입·적용 중이다.

개정 특허법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과 관련된 CO2 저감 기술이나 국가로부터 연구개발(R&D)용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녹색기술 특허’의 경우, 신청한 뒤 1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4개월 만에 심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심사만 3개월 이상 소요되고, 일반 심판까지는 6개월 이상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특허심사 진행 속도가 1.5∼3배 가까이 빨라진 셈이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이종협 변리사는 “신기술 분야에는 기술 선점이 매우 중요하지만 특허출원 난립에 따른 유사한 개발도 잇따르면서 개인과 업체간 특허 분쟁과 소송도 많아질 수 밖에 없다”면서 “기업과 정부차원에서 충분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박재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