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1시쯤 A씨(54)가 자신의 집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신음중인 것을 가족들이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지난 5월쯤 인근 지역에 사는 B양(12)에게 돈을 주고 수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지난 5일 경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B양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A씨 등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5월초순부터 7월 중순까지 B양의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으면 용돈을 주겠다”며 접근, 인근 원두막이나 야산 등으로 데려가 3000원에서 3만원을 주고 각 3∼10차례 성매매한 혐의다.구미=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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