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21·본명 권지용)의 솔로 음반 타이틀 곡 ‘하트 브레이커(Heart Breaker)’가 표절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원 저작권자가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하트 브레이커’는 미국 가수 플로 라이다(Flo Rida)의 ‘라이트 라운드(Right Round)’와 흡사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라이트 라운드’의 저작권 지분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워너채플뮤직코리아 측은 “곡 전체가 공개되길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표절이 의심되면 미국 라이트 라운드에 음원을 보내 저작권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너뮤직 또한 “(지드래곤의 표절 논란) 소식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가요계 한 관계자는 “워너채플뮤직코리아는 국내에서 표절 논란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 곳 중 한 곳”이라며 “무단 샘플링을 시인하거나 저작권 지분을 포기하는 등 소위 사후협상을 벌인다면 이는 표절을 시인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2006년 가수 이효리의 2집 타이틀 곡 ‘겟챠(Get Ya)’ 표절 논란이 있다. 당시 ‘겟챠’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두 썸씽(Do Something)’의 원 저작권자가 일부 표절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밝혀 곤욕을 치렀다. 이효리는 파문 직후 돌연 활동을 중단하는 아픔을 겪었다.
만약 ‘라이트 라운드’의 원 저작권자가 나설 경우 지드래곤의 표절 시비는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전망이다. 자칫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드래곤 입장에서는 표절 사실 여부를 떠나 큰 망신이고, 최근 일본 시장에 진출한 빅뱅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국내에서는 1999년 공연윤리위원회가 법 개정을 통해 사전 음반 심의기구를 없애면서 표절 문제가 친고죄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원 저작권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표절 여부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셈이다. 무단 샘플링과 리메이크가 판을 친 것도 그래서다. 한편, 지드래곤의 첫 솔로 음반은 오는 18일 발매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can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