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난 2007년부터 보험가입 지원에 나서 첫해에는 1249명, 지난해에는 1405명이 각각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상해보험 지원 대상은 2005년 1월 이후에 입국해 경북에 살고 있는 결혼이민여성 가운데 가구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장애인이 있는 가정을 우선으로 했으며 나머지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했다.
보장 내용은 사망에 따른 보상을 최소화 하고 질병·상해에 따른 치료 및 후유장애, 여성질병, 출산위험보상에 중점을 두고 설계했다. 따라서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시 최고 1억원, 암 진단시 1000만원, 여성질병 치료시 최고 1000만원을 보장하며 상해·질병으로 입원시 하루 2만원을 지급하는 입원 일당은 후유장애, 사망, 사고 치료비 등과 중복 보장을 해 준다.
특히 올해에는 유산 치료비와 출산위험 항목을 추가한데다 한글을 잘 모르는 결혼이민여성이 상해보험 보장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혜택을 받도록 이들의 모국어(중국어, 베트남어 등)로 번역해 우편으로 보냈다.
경북도 박동희 여성가족과장은 “상해보험은 각종 질병과 상해 위험에 노출된 결혼이민여성에게 큰 도움이 된다”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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