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합의1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9일 신씨가 추간판탈출증 치료의 기회를 제때 얻지 못해 피해가 컸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교도소는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외부병원 진료를 요구한 신씨에게 진료를 허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정밀검진을 위한 외부병원 진료 요청을 허가하지 않고 약물치료 등의 보전적 치료만 계속해 신씨가 제때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된 만큼 신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추간판탈출증으로 허리통증을 호소하다가 뒤늦게 지난 2007년 12월 대구 가야기독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손해배상(2500만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했다.
신씨는 이날 교도관 10여명의 ‘철통 호송’ 아래 법정에 출석했으며 가운데 머리가 일부 빠지고 흰머리도 보였으나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듯 했다.
청송3교도소 교도관들은 재판부가 법정에서 포승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재판 전에 신씨의 포승줄을 풀었다가 재판 후 다시 포승줄로 묶고 호송했다.
신씨는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지난 1997년 1월 부산교도소 감방 화장실의 쇠창살을 절단하고 탈옥한 뒤 2년 넘게 신출귀몰한 도피행각을 벌인 끝에 1999년 7월 붙잡혀 22년6월의 형이 추가됐다.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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