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2)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혼자 사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책임을 묻고 자기반성의 기회를 주어
새로운 인격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월 경북 구미시내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A(27·여)씨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나서 139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는 등 2002년부터 지난 2월까지
홀로 사는 여성 45명을 성폭행하거나 26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천=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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