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11월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전세값 안정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지에 들어설 수 있는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소형 민간 공동주택으로 정부가 지난 5월 도입했다. 단지형 다세대(85㎡ 이하), 원룸형(12∼30㎡ 이하), 기숙사형(7∼20㎡ 이하) 등 3가지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해 단지형 다세대 주택 및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에 대한 건설자금을 주택기금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 주차장 설치 기준도 ‘세대수’에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완화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주차장 수가 줄어 건축이 쉬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20㎡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해 일반 아파트 청약이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또 오피스텔에 대한 바닥난방 허용 기준을 전용면적 60㎡에서 85㎡로 완화했다. 아파트로 향하는 수요를 오피스텔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신혼부부에게 재임대 해주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의 수혜 범위도 확대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월 194만원)까지였던 대상 기준이 70%(월 272만원)로 완화된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하반기 이사철에 주택 공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국민임대 등 공공물량을 조기에 공급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보금자리주택을 본격 공급해 나가면서 수급 균형을 통한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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