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간 노예 생활한 장애 노인…돈 갈취한 50대 영장

11년 간 노예 생활한 장애 노인…돈 갈취한 50대 영장

기사승인 2009-08-25 16:40:00
[쿠키 사회]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25일 지체장애를 가진 노인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은 혐의(상습공갈)로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체장애 3급 윤모(71)씨와 지난 98년부터 최근까지 11년동안 함께 살며 윤씨가 정부에서 받는 기초생활보조금을 포함해 4400만원 가량을

244차례에 걸쳐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마치 윤씨의 보호자처럼 행동하며 방세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앗아 왔으며 윤씨를 협박해 약초와 채소 행상 등을 시킨

뒤 그 수익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윤씨가 영주나 문경, 경주 지역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따라 다니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개인적인 일을 보기 위해 포항에서 청송까지 걸어가던 윤씨가 탈진해 쓰러진 것을 경찰이 발견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돈을 빼앗고 생명을 유지할 정도의 최소 음식만 윤씨에게 제공하는 등 이른바 ‘현대판 노예생활’이라고 할 정도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며 “이씨의 굴레에서 벗어날 당시 윤씨는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현재 복지시설에서 요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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