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내달부터 시행

뉴타운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내달부터 시행

기사승인 2009-08-25 17:34:01
[쿠키 사회]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구역의 지정 요건 가운데 ‘노후도(노후·불량건축물의 수)’를 지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최대 2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종전에는 노후도가 60%이상이어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고 48%까지 완화해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재개발지역의 노후도를 맞추기 위해 들쭉날쭉했던 구역의 모형이 깔끔하게 정돈되고 사업시기를 단축할 수 있어 재정비 촉진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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