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업체 3분의 1, 자원순환법 위반하다 단속 적발

폐차업체 3분의 1, 자원순환법 위반하다 단속 적발

기사승인 2009-08-26 17:33:00
[쿠키 사회] 자동차 폐차업체 3곳 중 한곳이 자원순환법 위반하다 환경부 특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부터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비율을 85% 이상으로 의무화한 자원순환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폐차 업체들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동차 폐차업자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대상 120개 업체 중 46개(38%)가 적발되었으며 이중 자원순환법 위반업체는 38개(32%)에 달했다.

점검 결과, 경기 파주의 J업체는 유류에 오염된 해체부품 약 100t을 실외에 보관하다 적발되는 등 적발 업체 중 23곳이 폐자동차를 실내에서 재활용 하고, 회수한 부품을 실내에 보관토록 한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북 예천의 H업체 등 6곳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재활용시스템(ECOAS)을 통해 폐자동차 및 그 부품의 유통경로 공개해야 하나 재활용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강원 춘천시 H업체 등 12곳은 관리표를 허위로 작성하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2000만원 이하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업체들은 기본분리품, 재사용부품 등을 해체하거나 재활용 또는 판매할 때마다 실측하여 관리표를 작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중량변화가 거의 없는 부품에 대해서는 평균중량으로 입력하게 하는 등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준선 의원은 “폐자동차 재활용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폐차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한장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