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불법투기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

“그린벨트 불법투기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

기사승인 2009-09-08 16:28:01
[쿠키 경제] 그린벨트지역의 불법투기행위를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투파라치’ 제도를 포함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단속 강화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정부의 8·27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발표에 따른 개발 예상지역인 수도권 그린벨트 내에서의 투기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정부합동 투기단속반을 구성하는 한편 보금자리 시범지구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다음달 사전 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경우 대한주택공사 등이 운영하는 ‘현장 감시단’ 인력을 종전 28명에서 60명으로 2배 이상 보강하는 한편 불법시설물 설치 및 나무심기행위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24시간 벌이기로 했다.

실수요 목적이 아닌 토지거래나 보상을 노린 불법 건축행위, 청약통장 거래, 위장전입행위 등은 ‘투파라치’제도를 적극 활용해 위법 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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